대표전화
055-759-7777
- 종합검진센터
- 055-750-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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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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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월,화,목,금
오전 08:30 ~ 오후 05:10
수, 토
오전 08:30 ~ 오후 01:10
점심시간
오전 12:30 ~ 오후 01:30
*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진
최신 시설과 장비로 환우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 가능
(의료법 제17조의 2 (처방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 가능
(의료법 제17조의 2 (처방전))
| 항목 | 구비서류 |
|---|---|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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