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건 의료 정책 변화 (7월 시행)
ㆍ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가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이용 횟수와 가격이 제한됩니다. 수가는 회당 4만 3,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설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 의학적 소견이 확실한 경우 연간 24회까지 확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ㆍ췌장장애 장애등록 본격 개시
2026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 중인 환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최종 등록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ㆍ치매 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 도입
치매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과정이 복잡했으나, 이제는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두지 않았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질병 및 임상 의학 소식
ㆍ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심혈관 질환 동반 시 주의
최근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94.5%가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동반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급증하므로, 복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ㆍ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통일
7월 9일부터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항목이 일원화되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 비용과 절차가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