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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첨단재생실시의료기관 지정서 | ||
|---|---|---|
| 작성자: 한일병원 | 조회수: 878 | 작성일: 2026년 01월 07일 08시 50분 |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 장기를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희귀하거나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 하에 임상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검증받은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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