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희망으로 환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일병원 입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로 환우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 · 퇴원안내

퇴원안내

퇴원절차

퇴원결정

담당의사로 부터 퇴원하루 전 또는 퇴원당일 퇴원결정이 됩니다.

진료비 수납

퇴원당일 진료계산 통보를 병실로 해 드립니다.(1층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휴일 및 야간에 퇴원하는 경우

토요일은 원무과에서 13:00분까지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휴일 주간 퇴원하는 경우는 응급실 내 원무행정실에서, 야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실 내 원무행정실에서 수납을 통하여 가 퇴원수속을 하시고 2~2일 후에 원무과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서류발급

필요하신 서류는 증명신청서 양식(간호사실 비취)을 이용, 신청하시어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귀가

퇴원비 수납 후 간화사실로 가시면 퇴원약 복약 설명, 퇴원후 외래진료일자 퇴원후 주 의사항을 설명들은 후 귀가합니다.
원내처방인 경우 간호사에게 약을 수령하시면 되고, 원외처방인 경우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및 제 증명 발급은 외래일 때는 진료받은 과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제증명담당부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원일 때는 간호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055-750-1364)

  1. 본인이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직계가족 내원 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등 자녀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타인이 왔을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